공지사항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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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신성수 |
연락처 | 201-3434 |
내용 |
1.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시법사업
계도기간(23. 6. 1.~8. 31.)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 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대면 진료를 받 을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붙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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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1 09:53:46 |
수정일 | 2023년 08월 23일 13시 0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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