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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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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부서 청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신성수
연락처 201-3434
내용 1.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시법사업
계도기간(23. 6. 1.~8. 31.)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
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대면 진료를 받
을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붙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1.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hwpx1.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hwpx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hwpx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hwpx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6-01 09:53:46
수정일 2023년 08월 23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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