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청처분 공시공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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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구보건소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강원도 원주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폐업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물이 멸실된 안경업소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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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20 16: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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