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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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구보건소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0 ~ 만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하는 『예방접종 비용 상환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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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9 17: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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