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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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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부서 청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이하나
연락처 043-201-3433
내용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12월 내)에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올해 내 예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청원보건소(팩스 043-201-95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의과)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231211).pdf의과)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23121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치과)23년도 책임자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231211).pdf치과)23년도 책임자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231211).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12-11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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