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한센병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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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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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한센대상자
신청자격
지원기준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
서비스내용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
지원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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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위소득(원/월) | 1,707,008 | 2,906,528 |
생계비지원기준 | 1,024,204 | 1,743,916 |
2019년 최고재산액(원) | 70,374,177 | 81,880,364 |
생계비지원기준 | 105,561,266 | 122,802,546 |
행정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시 이중급여, 누락되지 않도록 공동관리철저
- 사업량 변동(추가)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생계곤란자 조기 선정
- 생계비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생활실태 조사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 결정
- 사망자 발생으로 예산잔액 발생시 신규지원대상자 선정 지급 한센사업대상자 관리 및 검진계획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시행기관 : 청원보건소
- 담당기관 : 청원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문의처 : 043-201-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