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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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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농업관(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 강윤석 |
연락처 | 043-201-3953 |
내용 |
2023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를 안내드리니, 품질인증 신청희망 농가에서는 접수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주요일정] 1. 서류접수 : 2023. 9. 4.(월) ~ 19.(화) 2. 서류심사 결과 : 10. 6.(금) 14:00 개별통지 (이의제기 불가) 3. 현장심사 : 10. 10.(화) ~ 11. 10.(금) ※지역별 일정은 서류심사 후 별도 공지 4. 결과 개별통지 : 11. 24.(수) 14:00 5. 이의제기 처리기간 : 11. 27.(월) ~ 28.(화), 2일간 6. 최종결과 : 12. 4.(월) [품질인증 2023년 주요 변경사항] 1. 품질인증서 명의 : 농촌진흥청장 →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회장 2. 품질인증 신청 후 미인증 시 : 교사양성과정 심화과정 15시간 재수강한 후 신청가능 3. 교사양성과정 재이수 가산점 : 재인증 대상 농가 대표가 교사양성과정 재이수한 경우, 기초과정 2점, 심화과정 2점 가산점 부여 4. 심사비 : 1~2차 40만원 / 3차이상 20만원 5. 심사비 환불 규정 : 환불없음 6. 재인증대상 교안1식 추가 : 재인증 대상 농가는 재인증 시, 새로운 교안 1식을 작성하여 제출 7.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변경금지 : 안전관리계획서 서식 변형 시, 감점 8. COVID 19관련 : [손소독제, 체온계, 방문자기록부] 의무사항에서 제외 9.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 응급처지 일반과정 8시간 이상 → ‘7시간 이상’으로 변경 10. 품질인증 최종 인증 시, 협회 가입 (가입 완료 후 인증서, 인증패 수여) |
파일 |
2023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가이드북.pdf
2023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제출목록 및 별지서류 A4 사이즈.hwp |
작성일 | 2023-08-31 1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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