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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 멘티교육) 신청안내
부서 도시농업관(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최준욱
연락처 201-3962
내용 ■ 농업현장실습 연수대상자(신규농업인) 및 연수시행자(선도농업인) 신청 안내

1. 사업규모 : 10개소 20명(신규농업인 10명, 선도농업인10명)

2. 교육내용 : 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이 약 5개월동안 선도농업인 농장내에서 연수작목별 현장실습교육 진행

3. 신청기간 : 2018. 1.22 ∼ 2.2

4. 선정자발표 : 2018. 2. 28일(예정, 개인통보)

5. 신청대상
○ 연수지원 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청주지역의 농어촌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인
*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후순위, 5년이내 귀농인 우선지원)
- 귀농귀촌 교육이수자 우선선정

○ 연수시행자(선도농업인)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 귀농인 등

○ 연수생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 주민등록초본(초본발급시 주소이력포함으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귀농교육 또는 농업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 선도농가 제출서류 : 연수운영계획서, 지정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6. 교육훈련비 지급
○ 연수시행자(선도농업인) : 월 40만원(3∼7개월) 교육훈련비 지급
○ 연수생(신규농업인) : 월 80만원(3∼7개월) 교육훈련비 지급
(단, 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지급, 일할지급 가능)

7. 대상분야 : 식량(수도, 전작),특작(특작, 버섯), 채소(하우스, 유리온실)
과수(과채류), 화훼 및 관상수, 축산(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가축류)

8. 교육추진 : 2018. 3월 예정( 대상자 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부족시 추가모집 일정 조정


9. 신청장소 :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미래농업팀 방문접수 (☎ 043-201-3962)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3)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8년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운영계획(게시).hwp2018년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운영계획(게시).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8-01-03 17:52:12
수정일 2018년 01월 03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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