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조정 절차 :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함

공약 조정 내역

공약 조정 내역 - 사업명, 조정사유, 조정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업명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으로 여성 취창업 및 문화센터 기능 확대

조정 사유

센터 설립의 경우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울림 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 취창업 및 문화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조정 내역

사업규모 변동

(기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식

(변경) 단계별 추진

  • 1단계:여울림센터 운영
  • 2단계: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 혁신지구사업 공모 신청(재생성장과)

2

사업명

청주형 온라인상권 활성화 플랫폼 구축

조정 사유

배달앱의 도입 타당성 불충분

  • 연구용역 시 충청북도‘먹깨비’와의 사업 중복성,‘민간배달앱’의 시장점유 우위 등 문제점 지적 → 틈새시장(전통시장 장보기) 공략 필요
  • 엔데믹(일상회복)에 따른 집밥, 외식 수요 증가 → 배달앱 사용량 감소(수요감소)

조정 내역

사업규모 변동

(기존) 소상공인 온라인몰 및 공공배달앱 구축 1식

(변경)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온라인몰 구축 1식

3

사업명

청주형 노인통합 돌봄체계 구축

조정 사유

1차 종합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부족

조정 내역

사업내용 구체화

(기존) 공통기반 구축, 통합돌봄서비스

(변경)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제공, 민관 네트워크 구축

4

사업명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정 사유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실태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함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을 통해 포괄적, 보충적, 현실적 처우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조정 내역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내용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관련 지침 의거 연차별 100% 수준 향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향상 지원, 열악한 시설 우선 추가 지원
  • 사회복지 종사자 장려수당 확대 지원
추진일정 (‘23) 복지부 가이드라인 94%, 추진율 : 40% (‘23) 보수 향상 지원, 추진율 : 70%
(’24) 복지부 가이드라인 96%, 추진율 : 60% (’24) 보수 향상 지원, 추진율 : 100%
(‘25) 복지부 가이드라인 98%, 추진율 : 80% (‘25) 보수 향상 지원, 추진율 : 100%
총사업비 5,726백만원
(‘23)875 (’24)1,461 (‘25)1,633 (’26)1,757
1,885백만원
(‘23)247 (’24)525 (‘25)546 (’26)567

5

사업명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설립 및 운영

조정 사유

공약 명칭의 변경 필요

  • 기시행 중인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 속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으로 명칭이 중복됨
  • 현 공약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관 등 생활SOC시설의 스마트화 지원에 부합하는 명칭 필요

조정 내역

공약명 변경

(기존) 장애인 디지털배움터 설립 및 운영

(변경)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설립 및 운영

6

사업명

도농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정 사유

현재 공약명은 도시재생, 농촌활력, 상권활성화 등 업무 연계․통합의 복합의미를 포함하나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오해 여지 발생 우려가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인 청주는 도시와 농촌 및 상권의 의미가 전부 포함되어 청주시 도농상권 명칭은 의미 중복임

조정 내역

공약명변경

(기존)도농상권활성화재단 → (변경)청주시활성화 재단*

  • 명칭 의미 : 도시·농촌 및 상권을 전체를 포함하여 활성화시키는 의미
    • 기존 공약명에서 도농상권을 제외함으로써 재단 명칭의 간략성을 추구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오해의 여지를 해소함

7

사업명

청주법무시설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조정 사유

이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이 교도소 단일 기관이 아닌 3개 시설(교도소, 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이므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용어 필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 중인 시설들은 법무부의 주장과 유사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명을 정하였음

조정 내역

공약명 변경,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 공약명 : (기존)청주교도소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변경)청주법무시설(교도소 등)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 추진일정 : (기존)청주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공 및 완료

    (변경)청주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8

사업명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 도시 조성

조정 사유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당초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영운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외

조정 내역

사업규모 변동

(기존) 6개소(영운, 매봉, 구룡, 원봉, 월명, 홍골)

(변경) 5개소(매봉, 구룡, 원봉, 월명, 홍골)

※ 향후 공원 재결정 후 민간사업 재 추진시 공약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

9

사업명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조정 사유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 지연

  • 사업 추진 가능 구역 우선 추진 후 단계별 확산·보급 추진

조정 내역

사업 규모・사업비, 추진 기간, 추진계획 변동

  • 기간 : (기존) 2022. 7. ~ 2024. 12. → (변경) 2022. 7. ~ 2025. 12.
  • 규모 / 사업비 : (기존) 38ha / 96,200백만원 → (변경) 14.9ha / 38,500백만원
  • 2023년 추진계획 : (기존) 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출자 동의 / 법인 설립 및 설계

    → (변경) 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출자 동의 / 토지 현황도 작성 및 신규 수익성 분석

10

사업명

소로리볍씨 전시관(박물관) 조성

조정 사유

소로리볍씨 단일주제 박물관 설립 불가 판단, 명칭변경·주제 확장 필요
  • 소로리볍씨에 대한 학계 논란 지속
  • 가치 있는 유물의 확보가 어려우며 유물·전시의 확장가능성 없음

→ 청주의 전시기(선사시대 중심)를 대상으로 범위·주제를 확장한 공립박물관 건립

조정 내역

공약명 및 사업내용 변경

  • 공약명 : (기존) 소로리볍씨 전시관(박물관) 조성 → (변경) (가칭) 청주박물관 조성
  • 내 용 : (기존) 소로리볍씨를 콘텐츠로 전문박물관(1종) 및 부대시설(전통문화체험장, 향토음식점 등)

    (변경) 청주의 역사(선사시대 중심)를 전시·교육하는 공립박물관 및 부대시설 (생태체험존, 소로리푸드존 등) 건립

※ 협조부서 : (생태체험존)농업정책과,(소로리푸드존)농식품유통과, (진입도로 등)균형건설과

11

사업명

문화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

조정 사유

  • 소공연장, 갤러리 등 총 13개소 시설 조성 완료로 추가적인 시설개선비 지원 불필요 → 시민 호응도가 좋은 원도심 골목길 축제 예산 증액 필요
  •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품 선정, 설치공간 마련 등의 어려움과 함께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미추진

조정 내역

사업내용 변경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삭제, 원도심 골목길 축제 사업비 증액

12

사업명

도농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정 사유

현재 공약명은 도시재생, 농촌활력, 상권활성화 등 업무 연계․통합의 복합의미를 포함하나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오해 여지 발생 우려가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인 청주는 도시와 농촌 및 상권의 의미가 전부 포함되어 청주시 도농상권 명칭은 의미 중복임

조정 내역

공약명변경

(기존)도농상권활성화재단 → (변경)청주시활성화 재단*

*명칭 의미 : 도시·농촌 및 상권을 전체를 포함하여 활성화시키는 의미

  • 기존 공약명에서 도농상권을 제외함으로써 재단 명칭의 간략성을 추구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오해의 여지를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