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조선초기 인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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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인쇄출판기관으로는 서적점(書籍店), 서적포(書籍鋪), 서적원(書籍院) 등이 있었다.

서적점은 문종 때 서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었으며, 「고려사」서적점조에는 "(서적점은) 문종 때에 만들어졌으며, 녹사(錄事) 2인이 병과(丙科)의권무(權務)를 담당하였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 2인, 기관(記官) 2인, 서자(書者) 2인 등이 있었다. 충선왕 때에 한림원(翰林院)에 병합되었다가 그 후에 다시 복치되었으며, 공양왕 3(1391)년에 혁파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서적점은 문종 때에 설치되어 공양왕 3(1391)년에 폐지된 고려시대의 인쇄출판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적포는 숙종 때에 국자감에 설치된 인쇄출판부였다. 「고려사」 숙종 6(1101)년 3월조에 "비서성(秘書省)에서 서적의 판목(板本)을 아무렇게나 쌓아 두어 훼손되고 있으니, 국자감서적포를 설치하여 이들을 이장(移藏)하는 동시에 널리 모인(摹印)하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다.

서적원은 공양왕 때에 금속활자 인쇄출판업무를 전담토록 설치된 기관이었다. 「고려사」 백관지서적점조에는 "공양왕 4(1392)년에 서적원을 설치하고 주자(鑄字)를 관장하고 서적(書籍)을 간행하도록 하였으며, 영(令)과 승(丞)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절요」 공양왕 4(1392)년 정월조에도 "처음으로 서적원을 설치해 주자를 관장하고 서적을 간행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서적원도 고려말기의 금속활자 인쇄출판기관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서적점은 문종 때에 설치되어 공양왕 3(1391)년에 폐지되었으며, 서적포도 숙종 6(1101)년 3월에 설치되었으나 고려말기에 이르러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도전서적포에 주자(鑄字)를 장치하고 서적을 간행하여 독서인들에게 제공하자고 요청하자 이에 공양왕 4(1392)년 정월에 주자(鑄字)와 인서(印書)를 관장하는 서적원을 행정의 한 기구로 설치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조선은 개국하면서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성균관(成均館), 교서감(校書監) 등의 서적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주자소(鑄字所), 교서관(校書館, 芸閣), 간경도감(刊經都監), 기타 홍문관(弘文館), 사역원(司譯院), 내의원(內醫院) 등 임시 인쇄출판기관을 차례로 설치하여 문치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려말의 서적원은 조선에서도 계승되어, 조선 건국 초에 활자인서(活字印書)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태종 때에 이르러 문물과 제도가 정비되자 태종은 독자적인 관제로 행정기구를 개혁하는 동시에 숭유억불책(崇儒抑佛策)을 국시로 하는 문교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적의 간행과 보급이 가장 절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태종 3(1403)년 2월에 고려말의 서적원의 제도를 본받아 독자적으로 주자(鑄字)와 인서업무(印書業務)를 관장하는 새로운 행정기관으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했다. 주자소는 조선시대 전반을 통하여 금속활자의 주성(鑄成)과 금속활자 인쇄술의 본산이 되었다.

또한 태종 15(1415)년 7월에 조지소(造紙所)가 설치된 것이라든지 모필(毛筆)과 묵(墨)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점 등은 조선시대 인쇄출판문화의 수준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인쇄출판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기록

「경국대전(經國大典)」 기록에 의하면, 교서관(校書館)은 서적의 인쇄와 반포(頒布), 제사에 쓸 향과 축문, 인장에 새길 전자(篆字) 등의 직무를 맡았던 기관이었다. 관원(館員)은 모두 문관을 썼으며, 전자에 정통한 사람 3명을 품계에 따라 겸임시켰다.

제주는 2명이고 별좌별제는 모두 4명이었다. 박사 이하로는 의정부(議政府)의 사록(司錄) 1명과 봉상시 직장(直長) 이하 관리 1명을 겸임(兼任)시켰다. 잡직은 경험이나 기술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또는 그 소임에 종사한 시일에 따라 주는 벼슬이었다. 문관이나 무관들의 벼슬을 정직(正職)이라고 하였던 반면 이런 벼슬을 잡직(雜職)이라 불렀다.

「경국대전」에서는 13개의 관청에잡직규정(雜職規定)이 나타나고 있으나, 「속대전(續大典)」에는 교서관(校書館), 사복시, 군기시, 장악원 등 4개의 관청 외에는 잡직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교서관의 수장제원(守藏諸員)은 44명이고 장책제원(粧冊諸員)은 20명이었다. 수장제원, 장책제원 등의 제원은 서리(書吏)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고 수장과 장책은 그들이 맡은 소임에 따라 구별한 것으로 수장은 서적의 보관을, 장책은 서적의 제본을 맡았던 소임이다.

「경국대전」의 공전에는 활자인쇄에 관계되는 교서관 소속의 장인과 인원수를 규정하였다.

<「경국대전」공전에 나타나는 교서관 소속 장인명과 정원>

「경국대전」공전에 나타나는 교서관 소속 장인명과 정원
장인명 의미 인원 비고
주 장(鑄 匠) 주물을 다루는 장인 14
조각장(彫 刻 匠) 조각을 다루는 장인 8
야 장(冶 匠) 야금을 다루는 장인 6
균자장(均 字 匠) 활자의 간격을 고르게 하는 장인 40
인출장(印 出 匠) 서적을 찍어내는 장인 20
각자장(刻 字 匠) 글자를 새기는 장인 14
목 공(木 工) 목공을 다루는 장인 2
지 장(祗 匠) 종이를 뜨는 장인 4

「경국대전」 이후에 나온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의 공전교서관조 기록에서는 이들 공장인들의 벌칙까지 마련되었다. 감인관, 창준, 수장, 균자장은 1권에 1자의 착오가 있으면 30대의 매를 맞고 1자가 더 틀릴 때마다 1등씩 더 벌을 받았다. 인출장은 1권에 1자가 묵이 진하거나 희미한 자가 있을 때 30대의 매를 맞고 1자가 더 할 때마다 벌이 1등을더했다.

교서관원은 5자 이상이 틀렸을 때 파직되고, 창준 이하의 장인들은 매를 때린 뒤 50일의 근무일자를 깎는 벌칙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금속활자인쇄출판에는 엄격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관서 활자본에는 오자나 탈자가 별로 없고 인쇄가 정교한 것이 그 특징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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