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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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
담당자 | 이현정 |
연락처 | 043-201-4482 |
내용 |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3. 9월부터 연중 □ 추가대상 - 심한장애인 -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상수도사업본부) 방문(또는 팩스 신청) ( FAX. 043-201-4507) □ 감면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감면 : 가정용 월 5톤 ⊙ 36개월이하 출산가구, 국가유공자, 심한장애인 : 가정용 월5톤(하수도 감면 제외) ⊙ 18세미만 3자녀이상 양육 가구 : 가정용 월10톤(하수도 감면제외) ※단 중복감면 불가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종합민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심한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출산가구 및 18세미만 직계비속 3자녀 이상 가구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043-201-4482, 201-4489) 붙임 1. 상수도 요금감면 안내문 2. 종합민원신청서 끝. |
파일 |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안내문).hwpx
[별지8호서식] 종합민원신청서.hwpx |
작성일 | 2023-09-12 11:27:49 |
수정일 | 2023년 09월 12일 11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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