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수도요금제 개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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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
담당자 | 김중호 |
연락처 | 201-4483 |
내용 |
□ 상수도요금제 개편 알림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요금제 개편(2019.7월사용분부터 적용)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7월사용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 ※ 인상 요금표 [붙임1] 안내전단지 참조 ☞ 가정용 누진제가 폐지되고 일반용, 대중탕용 부과 단계가 4단계 ⇒ 3단계로 변경 ⇒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따라 다가구주택 등의 가구분할 규정도 폐지 ☞ 출산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설[전국 최초 시행] ⇒ 36개월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구는 최대 월 5톤까지 상수도요금을 감면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FAX 신청 ※ 2016.07.01. ~ 2019.06.30. 출생등록자는 직권등록 ※ 2019.07.01.이후 출생신고 세대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붙임2]종합민원신청서 ☞ 유치원·어린이집 상수도요금 감면 신설 ⇒ 누진제 적용 없이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단, 별도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혹은 FAX 신청 - 구비서류 : [붙임2] 종합민원신청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본, 시설의 사용허가증명서 사본 ☞ 누진제 개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 감면 적용 내용 변경 - 기존 : 월 사용량 100톤까지 1단계 부과, 100톤 초과 시 일반용 2단계 부과 - 변경 : 월 사용량 300톤까지 1단계 부과, 300톤 초과 시 일반용 2단계 부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요금팀(201-4482~3, 4485~7, 4489~9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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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2 10:49:13 |
수정일 | 2019년 05월 29일 08시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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