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상향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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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
담당자 | 정순환 |
연락처 | 201-4482 |
내용 |
□ 물이용부담금 인상 알림
* '18년 3월고지분(2월검침분)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상수도 사용량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이번 조정은 2007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었으며, 물이용부담금의 재원 확충으로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류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여집니다. * 물이용부담금이란? - 물이용부담금은 대청호, 용담호 및 금강본류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이 사용한 수돗물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물이용부담금 어디에 쓰일까? -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지원 - 하수,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녹지대 조성 - 수질감시 및 상류지역 축산분료 등 비점 오염원 관리 -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 《금강수계관리위원회(042-865-0837)》 |
파일 |
부과율인상관련 안내(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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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08 09:48:59 |
수정일 | 2018년 01월 26일 09시 0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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