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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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상수도사업본부(부시장) |
담당자 | 김만수 |
연락처 | 043-201-4467 |
내용 |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수처리제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6.12.5. ~ 12.21.(16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파일 |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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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02 11: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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