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대상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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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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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본인방문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비방문시 |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 도장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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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본인방문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비방문시 |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도장(이름 석자 다 기재 된) ※ 위 3가지 중 택1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양수인->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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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 |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5. 양도증명서(양도법인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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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 |
1. 이전등록 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5.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표자가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필요 없음 6. 신분증(방문자) 7. 법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8. 양도증명서(양수법인 인감 날인) 9. 현재 자동차의 주행거리 적어오세요.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창구 201-4950, 4957으로 문의) - 번호판 대금 : 승용차 등 13,000원 / 대형 14,0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과태료)
최고 5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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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추가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상속이전
대상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상속 받는 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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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상속자 방문시) |
- 이전등록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 제적등본 1통(2008년도 이전 사망자인 경우) - 상속포기서-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식별가능한 것) - 상속포기자의 도장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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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장(상속자 인감도장 날인) -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도내 1,000원 / 타 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창구 201-4950, 4957으로 문의) - 번호판 대금 : 승용차 등 13,000원 / 대형 14,0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8.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칙금(과태료)
최고 5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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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추가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민법 제1000조,100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유의사항
- 공동명의자의 1%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내에 상속이전 절차 이행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