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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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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발급·열람 신청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 나. 발급이나 열람의 신청자격
- 자동차소유자 본인
-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신청하는 자
- 다.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라. 수수료
- 발급 : 1건당 3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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