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과태료및벌칙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이륜자동차)
위반사항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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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 50만원 |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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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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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Quick
민원안내
위반사항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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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 50만원 |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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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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