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건설기계등록 등록원부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인스타그램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등록원부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신청지역 :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비용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 1건당 500원(갑 · 을부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