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록령 제31조 제1항, 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
- 등록기간
- 폐차에서 말소등록까지 대행처리안내
- 신청인
- 소유자 본인, 폐차업자(등록규칙 38조), 등록관청(직권말소)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신청인
- 등록규칙 제37조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7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1부 (폐차장에서 폐차후 발행)
- 반드시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 1부 (도난·말소의 경우) [①]
-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출의 경우)
- 사고사실 증명서류 1부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기타의 경우) [②]
-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폐차업자 인수, ①, ②의 경우는 제외)
- 기타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기 이외의 기타 말소의 경우)
- 소요비용
- 등록세 - 15,000원
- 증지대 - 1,000원
- 등록기간
- 대행업체 - 5개소 (청주, 청원지역)
(청주폐차창:272-1162, 충북폐차장:212-1446, 중부종합폐차장:212-0119,중앙종합폐차장:211-4514, 청남폐차산업:260-3300)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 저당, 가압류 등을 해제시켜야 한다.
- 자동차등록원부 1통, 자동차등록증, 등록세15,000원, 수수료 1,000원
- 대행업체 - 5개소 (청주, 청원지역)
- 등록절차
- 등록원부발급 → 폐차(폐차장) → 폐차인수증명서수령 → 서류접수 → 심사 → 등록세납부 → 전산입력
자동차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 (2003년 1월 1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등록령 제31조 제3항, 제4항
- 등록대상차량 :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차령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차 및 소형)
- 차령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차령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신청인
- 소유자 본인
- 처리기간
- 60일정도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별지제17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폐차입고사실확인서 (폐차장 발행)
- 수수료
- 1,000원
- 처리절차
- 차령초과 신청접수 → 압류등록을 촉탁한 관할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1월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폐차안내 통보 → 폐차(폐차장) → 폐차말소등록신청(차량등록사업소, 등록세15,000원) → 완료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 발급 신청
- 가. 발급신청자 - 소유자 본인
- 나. 말소등록과 동시에 발급은 1회에 한하며 그 이후 말소사실의 증명은 말소차량의 등록원부로 가름하여 발급한다(원부발급: 증지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