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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발급신청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 대리인
- 나. 재발급사유
- 분실,훼손, 또는 기재란 부족시
- 다. 신청관청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1부 (별지제2호서식)
- 첨부서류
- ① 신청인 : 신분증
- ② 본인이 아닌 경우
- 개인소유차량 : 위임장(도장날인), 차주신분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 법인소유차량 :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 마.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바.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