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신청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신청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등 록 구 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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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양수인(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 이전등록신청서 |
매 매 |
[양도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은 막도장 가능)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현재 등록된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여업체 이전전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인 경우) [양수인] ◦ 현재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건설기계대여 계약서(영업용인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보험가입대상]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타이어식굴삭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주의사항 ◦ 건설기계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전 번호판 반납 |
상 속 |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전가족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속포기자) ◦ 건설기계등록증 ※ 상속순위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 ②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이내 방계혈족 |
법원경매 |
◦ 경락결정등본(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확정판결 | ◦ 판결문정본 |
법인합병 |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 건설기계등록증 |
법인전환 |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건설기계등록증 |
공매에 의한 이전 |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매금액납부영수증,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건설기계등록증 |
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원 강제이전 판결문정본 |
- 비용
- 수수료 :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덤프,믹서트럭은 3% - 번호표(판) 대금 별도
- 과태료
- 매매 30일이내, 상속 3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20만원
- 등록번호표 미반납시 과태료 : 반납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