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가입
가입/미가입/지연가입
- 의무보험 가입의무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
- 모든 자동차는 등록하여 폐차말소 때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이전, 변경등록시와 정기검사시 보험(공제)가입증명서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함
- 자동차 보유자는 기존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함
- 미가입 및 지연가입
- 보험회사(보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당해 보험계약종료일 30일과 10일전까지 당해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함(법제6조제1항,규칙제2조제1항)
- 보험계약종료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제4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법제46조제2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시해야 함(시행규칙제2조)
-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 보험가입을 지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 보험 미가입상태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고발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규정
-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법제5조,법제46조제2항)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법제51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칙금 납부의무자가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
- 범칙금 납부통지서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납부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보험회사(보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의무보험(대물포함) 과태료 부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령 제36조)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 2005.2.22부터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차량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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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 부과절차
- 보험계약종료 안내문(70일~30일전, 30일~10일)통지 → 보험회사(자료송출) → 보험개발원 → 자료인수(차량등록사업소) → 미지연가입(보험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 고지서 발급(납기15일간) → 독촉장발급(15일간) → 자동차 압류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기준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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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6조 제2항 |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 설 기 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
2.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 설 기 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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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