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자동차등록
- 기타등록/교부/발급
- 자동차등록번호판및봉인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및봉인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재교부
- 가. 신청인
- 자동차소유자 본인, 대리인
- 나. 사유
- 분실, 도난, 멸실, 훼손, 갱신
- 다. 신청장소
-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영업용 및 사업용은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
- 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재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 (훼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 마. 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 바. 수수료
- 1대당 수입증지 1,300원, 분실,도난 → 등록세15,000원(번호판대금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