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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알림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천수
연락처 043-201-1612
내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1. 처분기간 : 2021. 2. 15.(월)00:00 ~ 2021. 2. 28.(일)24:00

2. 처분대상 :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ㆍ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조정방안(3단-최종).hwp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조정방안(3단-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zip파일) -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7건).zip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7건).zip
첨부파일(hwp파일)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최종).hwp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최종).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02-13 20:52:43
수정일 2021년 02월 15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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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문의전화(043) :
2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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