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알림 |
---|---|
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김천수 |
연락처 | 043-201-1612 |
내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1. 처분기간 : 2021. 2. 15.(월)00:00 ~ 2021. 2. 28.(일)24:00 2. 처분대상 :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ㆍ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파일 |
![]() ![]() ![]() |
작성일 | 2021-02-13 20:52:43 |
수정일 | 2021년 02월 15일 08시 45분 |
![]() |
이전글 | 2021년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
---|---|
다음글 | 2021년 청주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입문과정] 모집 공고 알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