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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측정 결과 안내[동남지역주택조합]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동남지역주택조합(지북동 195-3외 33필지 철거공사 5차)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13번길 6,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13번길 8) 3.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457.48㎡(천장재), 153.27㎡(지붕재), 9.17㎡(벽재)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2025.08.28., 2025.09.01. ~ 2025.09.03. 5. 석면 비산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0.01개/cc)(붙임 참조) ☎문의: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043-201-5342) 작성일2025-11-07
- 고시공고 공유수면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불법건축물 철거)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5. 11. 07. ~ 2025. 11. 20. (14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고 4. 원상회복 대상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교리 319번지 공유수면 내 불법건축물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 2025. 11. 20.(목) 7.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4) 작성일2025-11-07
- 입법예고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5. 5. 19. ~ 2025. 6. 3. (15일간) 2. 청문통지내역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외 4필지(농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농지처분 5. 관련법규 : 농지법 제10조 작성일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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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측정 결과 안내[동남지역주택조합]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동남지역주택조합(지북동 195-3외 33필지 철거공사 5차)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13번길 6,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13번길 8) 3.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457.48㎡(천장재), 153.27㎡(지붕재), 9.17㎡(벽재)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2025.08.28., 2025.09.01. ~ 2025.09.03. 5. 석면 비산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0.01개/cc)(붙임 참조) ☎문의: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043-201-5342) 작성일2025-11-07
- 공지사항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를 위한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5. 12. 11.(목) 18:00시까지 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Agrix) 신청 다. 신청자격 : 붙임의 시행지침 참조 작성일2025-11-07
- 공지사항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를 위한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5. 12. 11.(목) 18:00시까지 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Agrix) 신청 다. 신청자격 : 붙임의 시행지침 참조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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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고시공고 공유수면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불법건축물 철거)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5. 11. 07. ~ 2025. 11. 20. (14일간)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고 4. 원상회복 대상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교리 319번지 공유수면 내 불법건축물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 2025. 11. 20.(목) 7.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4) 작성일2025-11-07
- 고시공고 달천 하천준설사업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작성일2025-11-07
- 고시공고 미원천(미원면 대신리 107-2 앞) 제방 유실 수해복구사업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작성일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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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입법예고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5. 5. 19. ~ 2025. 6. 3. (15일간) 2. 청문통지내역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외 4필지(농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농지처분 5. 관련법규 : 농지법 제10조 작성일2025-05-19
- 입법예고 통장 선정결과 공고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의거 14통장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4.17.~2018.04.27. 2. 대 상 : 14통장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작성일2018-04-17
- 입법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0.29. ~ 2015.11.06. 2. 대 상 자 : 오**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전입 최고공고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밑 홈페이지 붙임: 20151029 최고공고문 1부. 끝. 작성일2015-10-29
ENJOY, 상당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