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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 2026. 7. 22.(수)까지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이하(1960.1.1.~2008.12.31.)인 자(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지원자금 사용 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구입 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 증개축 등 ○ 대출한도 - 농업창업 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비 지원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2026.07.10
- 율량사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2026.7.) 2026.07.09
- 2026. 우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6~7월) 2026.07.09
- 2026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서포터즈(멘티) 모집 알림 2026.07.08
- 2026년 충청북도 제5호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알림 2026.07.08
- 2026년 7월 북이면 시정홍보(이장회의) 자료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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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청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획득 - 2021년 최초 인증 이어 4년간 상위인증… 아동 권리 보장 정책 결실 - 아동이 행복하고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앞장서 온 청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하며 아동친화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청주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아동참여 확대와 권리교육, 아동영향평가,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이날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장섭 청주시장을 비롯해 청주시의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유관기관 관계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식 및 아동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상위인증의 인증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30년 6월까지 4년이다. 행사는 상위인증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인증서 전달, 아동권리헌장 낭독, 상위인증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이어 열린 아동정책대화에서는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놀이와 문화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가정환경 △교육환경 △교육(진로) 등 6개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아동들은 무심천 어린이 놀이마당 조성, 침수 예방 강화, 학업·심리 지원 확대, 아동학대 예방 강화, 학업 스트레스 완화, 진로체험 확대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장섭 청주시장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토 결과는 올해 안에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아동들에게 다시 공유하는 등 정책 환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상위인증은 청주시와 시민,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오늘 아동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아동권리교육,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의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12
- 청주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선정… 국비 140억원 확보 2026.07.10
- 청주시, 전국 최초 공설 산분장 준공... 선진 장사문화 선도 2026.07.10
- 청주시, 자체 감사로 상반기 예산 215억원 절감 2026.07.10
- 청주시, 집중호우 총력 대응! 피해 최소화 2026.07.09
- 우리금융저축은행, 청주시 취약아동·청소년 위해 1.1억원 기탁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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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하여 통보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분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7.10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2026.07.10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2026.07.10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026.07.10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2026.07.09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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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
CHEONG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