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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 및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생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5. 18.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사 업 량 : 1,200가구 다. 지원대상 : 결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 ※ 2026년 사업 소급특례 : 금년 사업 시행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라. 지원기간 : 최대 5년(기본3년, 연장 최대 2년) 마. 지원내용 : 주택자금대출 기납부 이자액 연 최대 50만원 바. 지급방식 : 현금 지급(개인계좌) 사. 신청방법 : 방문신청(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장 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분 처리 불가 ※자세한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3-201-1763)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2026.05.12
- 2026년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발생정보 (제3호) 2026.05.11
-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 안내 2026.05.11
- 2026년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알림 2026.05.11
- 2026년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자 모집 안내(한부모 가족) 2026.05.11
- 2026년 2단계[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알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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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청주시, 취약계층 지원 위한 성화개신죽림동 푸드센터 조성 - 행정복지센터 내 40㎡ 규모 신축… 취약계층 반찬 나눔 활동 지원 - 청주시는 서원구 성화개신죽림동 취약계층 등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 전용 공간인 ‘성화개신죽림동 행정복지센터 푸드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푸드센터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높이고 보다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예산 1억원(시비 100%)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푸드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40㎡ 규모로 조성됐으며, 취약계층 반찬 지원 등 지역 내 나눔 활동을 위한 전용 조리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조리시설은 행정복지센터 내 문서고와 인접해 있어 환기 불량과 화재 위험 등 안전상 우려가 있었다. 또한 봉사자들이 조리와 포장, 배부 준비를 하는 데 공간적 제약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행정복지센터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독립된 푸드센터를 설치했다. 새 공간은 조리시설을 별도로 분리해 위생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봉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반찬 나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푸드센터 준공으로 성화개신죽림동 지역의 취약계층 반찬 지원 사업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열악한 시설로 인해 활동에 불편을 겪었던 봉사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푸드센터 설치로 기존 시설의 화재 위험과 위생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3
- 청주시, 아동·노인복지시설 3개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2026.05.13
- 청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폐자원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로 주목 2026.05.12
- 청주시, 오창 공동구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 본격화 2026.05.12
- “나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청주시 1인 1책 출판원고 모집 2026.05.12
- 청주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중앙부처 방문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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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O선 (양청택지로 99) 2. 공고기간 : 2026. 5. 13. ~ 2026. 5. 27.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O선) 1부. 2026.05.13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2026.05.13
- 오창읍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 채용 공고(추가모집) 2026.05.1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2026.05.1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공고 2026.05.13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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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
CHEONG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