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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녕하세요,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입니다.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수입안정보험 "감귤, 대파"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알림 안녕하세요,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입니다.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수입안정보험 "감귤, 대파"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품목 : 감귤 / 가입기간 : 4.27. ~ 5.29. / 사업지역 : 전국 - 품목 : 대파 / 가입기간 : 4.27. ~ 6.19. / 사업지역 : 전국 2026.04.2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 참여 안내문 2026.04.22
-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수입안정보험 "고구마, 옥수수, 벼, 시설수박"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알림 2026.04.22
- 2026년 4월 이장회의자료 2026.04.20
- 2026년 4월 오근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2026.04.20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선거참여 안내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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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피해 지원 이어져… 지역사회 온정 확산 - 23일 ㈜우성어패럴, 피해 주민 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 기업·단체·시민사회 후원 이어지며 일상 회복 지원 지난 4월 13일 발생한 청주 봉명동 상가 가스폭발 사고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우성어패럴은 청주시청을 방문해 봉명동 상가 가스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신재환 ㈜우성어패럴 대표이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민성 회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고 현장 복구와 피해 가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재환 대표이사는 “불의의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과 단체, 시민사회가 동참하면서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한 도움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7일에는 ㈜대건전기가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20일에는 흥덕자율방범대가 100만원을 전달했다. 21일에는 청주시와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고, 22일에는 SK하이닉스㈜가 온누리상품권 쿠폰 1억원을 지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역의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3
- 청주시, 석화건널목 입체화사업 완료… 23일 전면 개통 2026.04.23
- 청주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2026.04.23
- 청주 미래농업 이끈다… ICT 기반 스마트팜 원예단지 준공 2026.04.21
- 청주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 확대… 22일부터 91개소 운영 2026.04.21
-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 봉명동 사고 회복에 2천만원 기탁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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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노상적치물(의류수거함)에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4. 23. 청 원 구 청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6. 4. 23. ~ 5. 7.(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3개)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5. 7.까지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 사 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 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3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2026.04.23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6.04.22
- [오창입찰대행]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 사업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04.22
- 채권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2026.04.22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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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
CHEONG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