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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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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면 지역 택시요금 개편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동일 읍·면 내부 이동 할증 해제 추진… 업계 손실 시 보전 -
청주시는 8일 읍·면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택시 복합할증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택시 업계와 택시 할증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정태순 충북개인택시 청주시지부장, 지동근 충북법인택시 청주시협의장, 김창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청주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읍·면 지역 택시 운행 기피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는 기본요금 외 추가 35%의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시는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동일 읍·면 간 내부 이동에 대한 할증요금을 해제해 지역 내 이동 시 발생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청주시가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 택시운임 개편 연구용역,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읍·면 할증요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손실 보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동일 읍·면 지역 내부 복합할증 요금 해제를 위한 택시요금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택시 복합할증요금 문제는 청주시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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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일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
- 자원안보 위기 ‘경계’에 공직사회 솔선수범… 출퇴근 차량 등 전면 홀짝제
- 공공기관 방문 민간 차량,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적극적인 동참 당부
청주시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 산하 전 기관 대상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5부제를 한층 강화해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감과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 소속 전 직원이 출퇴근 시 차량 2부제를 적극 준수하도록 해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청주시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청주시의회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상 차량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과 공용 승용자동차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홀수 번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 번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해당 달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도 모든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근무자, 업무용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8일부터 병행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 차량이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은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는 문자 안내,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차단기 등록 관리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유연근무제 활용, 카풀 권장,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산하 전 직원과 시민 여러분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에 적극 참여해 위기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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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생명쌀,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 소비자 평가·전문가 심사 모두 인정… 지역 대표 쌀 브랜드 위상 강화 -
청주시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청원생명쌀’이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지역특산물·쌀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청주시는 8일 서울 중구 노보텔 동대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소비자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한다.
평가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소비자 평가(인지도, 품질 만족도 등)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브랜드 특성 평가(전략적 가치, 브랜드 관리 등)를 반영해 이루어진다.
청원생명쌀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재배 방식과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품질 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2022년 전국 최대 규모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24년에도 연속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으며 지속가능 농업 실천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원생명쌀은 2000년 상표등록 이후 지속적인 품질 인증과 수상을 이어온 청주시 대표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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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면 지역 택시요금 개편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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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사 업 명: 2026년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
□ 신청기간: 2026. 4. 1.(수) ~ 4.24.(금)
□ 사업목적
❍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
❍ 정기적․주도적 신체활동으로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법적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운영개요
❍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 (사업대상) ICT스마트폰․워치 등 활용 가능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500명
※ 시설수급자 제외,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 우선 선정
❍ (사업내용) 장애인이 스스로 정한 신체활동과 사업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사회활동 목표달성 시 건강소득을 지원
❍ (지원내용) 월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1회
- 현금지원: 월 5만원 계좌이체 지원
- 현물지원: 신체활동 확인을 위한 스마트워치(단 1회)
□ 참여자 모집
❍ (참여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활용이 가능한 자
※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타인의 도움으로 활용 가능한 자 포함
❍ (신청대상) 본인 및 대리인*
*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장애인 건강소득 신청서[서식1]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2] 1부
-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서식3]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참여자 선정
❍ (선정원칙) 참여 신청자 중 저소득층 우선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 ④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 그 외 :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 * 장애인연금 수급조사 결과 기준
❍ (선정규모) 6개 시․군, 500명
❍ (선정제외) 건강활동으로 현금․현물을 지원받는 사업*의 참여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모바일 헬스케어, 장애인스포츠바우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등 국가 또는 자치단체 지원 건강증진활동 사업
□ 문의사항
❍ 용암1동행정복지센터(043-201-5946)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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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알림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접수 중이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4. 15.(수) 까지
2. 신청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제출
3.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21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까지 사업신청 가능
※ 구비서류 (붙임 24페이지 참고)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필수)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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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알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10%를 감액하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 신고기간: 2026. 4. 1. ~ 6. 30.(3개월)
❍ 신고대상: 재배 품목 변경, 농지 추가(삭제) 등
❍ 신고방법: 농관원 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www.nongupez.go.kr), 콜센터(1644-8778)
※ 실제 농사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다르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음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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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민원안내 전화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대표. 043-201-5932
- 복지. 043-201-5942~5948
- FAX. 043-201-5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