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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05-10
청주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사업 순항
- 현재 공정률 24.8%,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총력 - 청주시는 청원구 사천동 송천교에서 오창읍 농소리 오창IC를 연결하는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사업은 국지도96호선 구간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청주 북부권과 오창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착공해 진행 중이다. 사업 구간은 총 5.02km이며, 폭 17.5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203억원(국비 672억, 도비 242억, 시비 289억)이 투입된다. 현재 공정률은 24.8%로 계획 공정률을 소폭 웃돌며 정상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신평교 구간에 교량 하부 구조물 설치를 완료했으며, 상부 교량 구조물의 슬라브 타설을 진행 중이다. 시도32호선 이설도로 구간에서는 횡배수관과 측구 등 배수공을 비롯해 토공 작업과 아스콘 포장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도17호선 교통우회가도 조성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 토공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2029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와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사업은 청주 도심과 오창IC를 연결해 북부권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정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0
청주시, 소상공인·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금 강화
- 기존 보조금 외 20만원 추가 지원… 소음·대기오염 완화 기대 - 청주시가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내연기관 이륜차 소음과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를 시행하고 소상공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거나 배달 이동노동자가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총 2억5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차량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본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을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기본 지원금의 50%)의 20%, 배달용은 국비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왔다. 이번 변경 공고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기존 추가 지원에 더해 시비 2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부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1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은 총 160대다. 상반기 60대, 하반기 100대로 나누어 추진되며, 보조금은 청주시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청주시 소재 법인·단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단체는 최대 2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보조금은 접수순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무운행 기간 안에는 타 지자체로 이전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것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청 자격을 청주시 거주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고, 법인·단체 구매 한도도 기존 3대에서 20대로 확대한 데다 소상공인 또는 배달용 차량에 시비 2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과 배달 이동노동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5-10
청주시, 재산 은닉 체납자 부동산 압류·강제경매 신청
- 배우자 명의 은닉 급여 채권 추적… 체납자 실수령 사실 밝혀내 -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해 온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7천300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가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던 급여 채권을 시가 끈질긴 추적 조사와 법적 대응으로 밝혀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급여의 실수령자가 체납자임을 확인하고, 앞서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해 채무자 재산인 부동산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환수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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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05-02
2027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사업 신청 알림
2027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7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사업 ○ 신청기간 : ~ 2026. 5. 11.(월) 까지 ○ 사업내용 : 주택용 및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 지원비율 - 주택용(임업·농업용·상업용 포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복지용(주민편의용 포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 - 주택용 : 산림청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난로의 경우는 산림청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사회복지용 : 산림청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지원제품 : 산림청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로 등록된 제품 ○ 지원규모 : 1세대당 1대 / 1시설당 1대 ○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의 경우 시청 산림관리과)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동의로 갈음 가능) *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임·농·상업용 시설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 고유번호증(사업자 등록증) 및 설치신고필증 1부(사회복지용)
2026-05-01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초청인 ...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초청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4. 27.(월) ~ 5. 12.(화) 나. 신청대상 : 청주시 거주 농업인 다.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라. 도 입 월 : 7월 말, 8월 말 마. 도입유형 : MOU 라오스 계절근로자 또는 관내 결혼이민자 2촌이내 가족 초청 ※ 단, 2025년도 4촌 이내 재입국 추천근로자 예외 허용 바. 임 금 : 월 근로시간 × 최저임금 이상(`26년 기준 10,320원) 지급 ※ 월 2,156,880원 이상(209시간 기준, `26년 최저임금) 사. 제출서류 1) MOU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형) : 서식1, 서식3 2)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서식2, 서식3 ※ 청주시 법무부 배정인원 초과 시 미선정될 수 있음 아. 신청자격 1) 추천자 : 청주시 체류 결혼이민자 2) 피추천자(외국인 계절근로자) : 추천자의 본국 거주 2촌이내 친척 (만19세이상 50세 이하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청주시 농가와 개별 매칭이 된 자) * 선발 제외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3) 고용농가 : 청주시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허용작물 재배농가 및 농업법인 자.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최대 연장 3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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