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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주시선 감사이벤트
2024. 3. 18. ~ 6. 30.
3월~6월 모든 조사 참여완료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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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청주페이 30만원
2명 청주페이 10만원
50명 청주페이 3만원
200명 모바일상품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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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면 행정복지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소식

2024-06-28
NH농협은행 충북본부,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 기념 1억원 ...
NH농협은행 충북본부,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 기념 1억원 후원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청주문화나눔에 후원 - NH농협은행 충북본부가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통합 청주시민의 문화예술향유 확대에 1억원을 후원했다. 청주시는 27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NH농협은행 충북본부(총괄본부장 황종연, 은행본부장 임세빈, 이하 충북농협)과 후원식을 진행했다. 충북농협이 후원한 1억원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추진하는 청주문화나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청주문화나눔은 개인, 기업 등의 후원·협력과 문화예술계를 연결해 문화사각지대에 문화예술콘텐츠를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범사회적 문화기부 사업이다. 충북농협 황종연 본부장과 임세빈 본부장은 “소외계층을 비롯한 통합 청주시민 모두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10년을 넘어 100년, 그 이상까지 함께 성장하는 통합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주시의 의미 있는 행사들을 충북농협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범석 청주시장은 “언제나 청주시의 든든한 파트너인 충북농협이 통합 청주시 10년을 더 뜻깊게 만들어준 것 같아 더없이 감사하다”며 “민선 8기 청주시가 더 좋은 청주, 더 행복한 88만 통합 청주시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4-06-28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백만원 지원 - 청주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6월 10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4.6.11.~2005.6.10.)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 거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청주시 7월부터‘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본격 추진
청주시 7월부터‘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본격 추진 -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청주시는 오는 7월부터‘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내용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 상담서비스 바우처(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이다. 단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0월 이후부터는‘복지로’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0일간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에 걸쳐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상담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가·민간자격을 갖춘 상담 전문 기관에서 이뤄진다.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보건소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의 인력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4), 서원보건소(☎043-201-3265), 흥덕보건소(☎043-201-3363), 청원보건소(☎043-201-3467)로 문의하면 된다. 방영란 흥덕보건소장은 “전문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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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06-25
2024년 2차 나는 가장이다 사업 안내(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
■ 신청절차(이메일 선 접수 → 서류확인 후 회신 → 원본서류 등기접수) - 이메일 선 접수 : 2024. 6. 19.(수)~2024. 7. 5.(금) - 등기접수 : 2024. 6. 19.(수)~2024. 7. 12.(금)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7/5(금)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 ■ 대출내용 - 대출금액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단,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 2024.01.~2024.07. 내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된 가구 ■ 신청대상 1)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충족자(청주시 : 8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계약) 시 월세 60만원 이하 1), 2)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전월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세대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 비주택(한부모가족시설, 쪽방, 고시원, 쉼터 등)에 거주하거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 신청제외대상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7)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개인신청 불가)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및 유의사항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문의(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지원팀) T. 02-861-3011 E. hanbumo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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