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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07-04
“아름다운 도시경관” 청주시, ‘2025년 건축상’ 공모
- 사용승인된 모든 건축물 대상… 9월 1~12일 원서 접수 - 청주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주시 건축상’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고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를 함께 조명하기 위해 진행된다. 청주시에 위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면 규모나 용도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가 응모하면 된다. 공고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토‧일 제외)다. 접수가 마감되면 시는 건축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청주시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시 명단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시 우대, 홍보채널을 통한 수상작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상 건축물에는 기념 명패가 부착돼 청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건축물로 널리 알려진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시민표창의 날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문화제(10월 30일~11월 2일)에서 시민들에게 공개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상은 청주의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우수 건축물을 널리 소개하는 효과와 함께, 건축주와 전문가들이 더 좋은 공간을 만드는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며 “많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건축디자인과(☎201-2554)로 문의하면 된다.
2025-07-04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 집중조사로 5.6억원 추징
- 847건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21건, 재산세 22건 발굴 - 청주시는 부동산 매입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재산세 등 5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847건이며,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1차로 지방세전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현지 출장해 고유목적 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 감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14개 업체를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21건, 재산세 22건 등 총 43건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는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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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07-03
2026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알림
가. 신청기간 : 2025. 7. 18.(금)까지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다. 지원자격 : '25년 12월까지 사업대상 재배시설에 농업재해보험가입 가능한 사업대상자만 신청 가능/사업대상지에 농업경영체 등록 라. 사업내용 1) 시설원예현대화 보조 55%, 자부담 45% - 지원대상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등), 환경관리(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차광시설 등),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하우스 개보수 지원 제외 2) 에너지절감시설 보조 55%, 자부담 45% - 지원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설치 지원 3)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보조 55%, 자부담 45% -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내 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통신주 등 지원 - 유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냉난반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 유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부지(본인 소유 또는 10년 이상 임대계약 체결) 및 사업비 확보한 경우에 신청 가능 · 농작물 재배온실 최소 면적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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