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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12-12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협약 체결
- 일일 370톤 처리, 3만㎥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내년 9월 착공 - 청주시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축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12일 사업시행자인 (가칭)청주더그린에너지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더그린에너지주식회사의 대표 출자사인 포스코이앤씨의 김동현 상무가 참석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1만 7천554㎡ 부지 지하에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을 통해 하루 37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3만㎥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9천43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2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적격성조사 통과했으며 2024년 3월 제3자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올해 5월 협상을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기재부 주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완료해 실시협약에 이르게 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 착공해 2030년 중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천735억원이 투입된다. 추후 시설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 등에 사용되며 유기성 폐자원 처리,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해 지역주민의 환경권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청주시농아인주간보호센터, 11년 만에 서운동 새보금자리로...
- 교통 접근성, 편의시설 향상… 이용 장애인 만족도 향상 기대 - 청주시 농아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노윤정)는 12일 상당구 서운동에 위치한 새로운 센터에서 이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아인주간보호센터는 기존 청원구 사천동에서 11년 만에 자리를 옮겨 대성로 58 건물의 4층에 새로 자리잡았다. 시 외곽 지역의 노후되고 불편했던 시설환경에서 교통 접근성, 편의시설 등이 개선돼 이용 장애인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약 5천600명으로 시 전체 장애인의 14%에 해당한다. 센터는 지역 주간보호센터 중 유일하게 농아인을 전담하는 주간보호센터로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든든한 울타리와 소통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시는 충북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새 센터에 붙박이장 등 시설 교체를 지원했으며, 책상‧의자 등 장애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윤정 농아인주간보호센터장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도움을 주신 청주시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아인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범석 시장은 “훌륭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청주시도 농아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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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1-24
2026년 시설원예(도·시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아래와 같이 2026년 시설원예(도·시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12. 12.(금) 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500㎡이상 시설원예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경영체 등록필지) ※도비: 충북도 거주자면서 청주시 관내 농지 / 시비: 청주시 거주자면서, 청주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함 ❍ 지원비율: 보조50%, 자담50% ❍ 대상사업 1)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사업(도비) - 내 용 : 하우스 증·개축, 개보수 ※견적서 필수 제출 2)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사업(시비) - 내 용 : 하우스 환경개선 및 개보수 / 하우스 냉·난방시설 구입비 ※견적서 필수 제출 /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 제외 3)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사업(시비) - 지원기준 : 농가당 시설하우스 500㎡~10,000㎡ 이내 내재해형 시설 규격 준수 및 결속 조리개 사용, 자동개폐기 의무 설치 - 단  가 : 1중(22천원/㎡), 2중(30천원/㎡), 3중(38천원/㎡), 각관(150천원/㎡) ※각관하우스는 연동하우스로 지으면서 내부에 ICT까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사업 - 내 용 : 시설하우스 필름교체(500㎡~10,000㎡이내) - 단  가 : 일반장수필름(PE) 2,000원/㎡, 장기연질필름(PO) 6,000원/㎡ ※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 제외 옥산면 산업팀 ☎043-201-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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