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2026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알림
가. 신청기간 : 2025. 7. 18.(금)까지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다. 지원자격 : '25년 12월까지 사업대상 재배시설에 농업재해보험가입 가능한 사업대상자만 신청 가능/사업대상지에 농업경영체 등록
라. 사업내용
1) 시설원예현대화 보조 55%, 자부담 45%
- 지원대상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등), 환경관리(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차광시설 등),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하우스 개보수 지원 제외
2) 에너지절감시설 보조 55%, 자부담 45%
- 지원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설치 지원
3)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보조 55%, 자부담 45%
-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내 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통신주 등 지원
- 유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냉난반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 유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부지(본인 소유 또는 10년 이상 임대계약 체결) 및 사업비 확보한 경우에 신청 가능
· 농작물 재배온실 최소 면적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