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2026년 원예분야 영농자재 지원사업(시비) 신청 알림
★ 신청기한 : 2026. 1. 5.(월)까지 ※기한엄수!!
○ 대상사업
- 맞춤 생분해성 피복필름 지원
-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
- 뿌리혹병 방제 지원
-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
▶ 맞춤형 생분해성 피복필름 지원
- 지원조건 : 시비 70%, 자담 30%
- 지원단가 : 1,500천원(10롤*150,000원)/ha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관내농지에서 0.1ha이상 콩, 서류(감자,고구마), 채소류(양채류, 엽채류, 고추 등), 특용작물(참깨, 들깨 등)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비닐(자연분해필름) 지원
▶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
- 지원조건 : 시비 70%, 자담 30%
- 지원단가 : 1매당 6,500원(보조 4,550원, 자담 1,950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관내농지에서 0.1ha이상 과수, 시설원예작물, 인삼 등을 재배하면서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이 발생하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영농폐기물 수거용 100리터 마대 지원 ※ 최소 10매 이상 신청
▶ 뿌리혹병 방제 지원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당 800천원(보조 400천원, 자담 4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관내농지에서 330㎡이상 십자화과 작물(배추, 양배추, 무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뿌리혹병 방제제 구입비용 지원(쿠폰지급)
▶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당 650천원(보조 325천원, 자담 325천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에서 0.1ha 이상 노지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작물보호제(병해충 방제 영양제 등) 구입비용 지원(쿠폰지급)
○ 공통 주의사항
-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만 신청가능(경영체가 없는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사업 포기 시 해당 사업 3년간 신청 불가
- 기타 보조사업 추진 요건에 맞추어 추진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