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2026년 과수·원예분야(도비) 보조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한 : 2026. 1. 27.(화)까지
▶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우리 시 특화작목 선정 품목 : 사과, 애호박, 포도, 수박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특화작목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 비가림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시설지원
- 세척기, 건조기 등 농기계, 운반레일시설, 유류보관탱크, 온실용 난방시트 등 생산비 절감 장비
-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과일운반상자, 저온저장고 감모율 저감장치 등 필수 유통시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지원(견적서 필수)
▶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0.5㏊ 이상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최대 10,000천원 이하로 제한
○ 지원내용 : 과수원 노동력 절감용 농기계 7종 지원
- 동력제초기, SS기(부속기 포함),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동력전지가위, 파쇄기(동력‧부속기 포함), 농용굴삭기
※ 농용굴삭기는 10인 이상 작목반 및 영농법인 지원 가능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지원(견적서 필수)
▶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기준단가 : 반사필름(700천원/㏊), 장기저장제(10천원/㎥)
○ 지원내용 : 과수원 반사필름(은박비닐), 과실 장기 저장제(1-MCP, 유황패드) 지원
※ 과실 장기 저장제는 저온저장고 보유자만 신청 가능
▶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필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온실면적 330㎡이상 화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작사실확인서 불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화훼류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
- 1중 10,000원/㎡ 이내, 2중 15,000원/㎡ 이내(부대시설, 인건비 포함)
○ 공통 주의사항
-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만 신청가능
- 사업 포기 시 해당 사업 3년간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