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2026년 (맞춤형)영농기계화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6년 영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26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도비)
- 신청기간 : 2026. 1. 13. (화)까지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전 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에 게시된 정부지원모델 및 일반농업기계모델에 한함
※ 단, 대상기종에 부착 가능한 부속작업기는 구입 가능, 대형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적재함)․축산용 농기계는 구입불가
- 사업비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중소형 농기계 2,500천원(단, 지게차 10,000천원) 이하로 제한함
- 보조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신청기관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시군)가 다른 경우, 농업경영체를 확인하여 영농규모가 큰 시군에 신청
■2026년 맞춤형 영농기계화장비 지원사업(시비)
- 신청기간 : 2026. 1. 13. (화)까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주시에 두고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대상기종 : 관리기, 농업용 급유기, 농자재살포기, 부산물파쇄기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정부지원, 일반농업기계)
※ 대형농기계 부속작업기 구입 가능
※ 소형농기계의 부속기는 본체와 함께 구입시 가능
※ 농업용 급유기 20대 우선 선정(시에서 우선 선정 후 사업비 배정)
- 제외기종 : 축산용농기계,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곡물적재함, 충전식분무기(배부형), 농산물건조기, 선별기, 세척기
-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1대/1농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천원 이하 절사) 이하로 제한 함
- 보조기준 : 시비 50%, 자담 50%
※ 견적서 필히 지참 후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