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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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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5.01 청주시, 지속되는 강추위에 수도계량기 동파 대응 강화 - 상수도사업본부 접수 후 현장조치… “계량기 주변 보온조치로 예방” - 청주시는 겨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겨울 들어 접수된 계량기 동파 신고는 지난 10일 기준 20여건이지만, 시는 다가오는 주에도 추위가 계속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장기간 추위로 수도계량기 유리부분이 깨졌거나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동파상황실(043-252-5732) 또는 당직실(201-4466)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접수 3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해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파 상황실을 가동하고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은 읍‧면‧동 주택가를 대상으로 지정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 개별 세대에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시내버스 100대에서도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보온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계량기 보호통에 헌옷이나 이불을 넣어 계량기를 보호하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는 물을 약하게 틀어 놓아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주시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하세요” - 연 17만원 지원… 2월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 청주시는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가 및 레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부터 73세 미만(1953~2005년생)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에 해당돼야 한다. 행복바우처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17만원 상당의 카드로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총 19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부담분이 폐지돼 신청만 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원과 약국 등 의료분야,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모두 반납된다. 청주시는 올해 11억7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 여성농업인 약 6천9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사업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생활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2
- 청주시 오창호수도서관 등 6개관, 새해맞이 북큐레이션 운영 - ‘새해에는 새 출발’ 주제로 1월 동안 호수‧상당‧오창‧금빛‧내수 도서관서 - 청주시 오창호수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특별 북큐레이션 ‘새해에는 새출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창호수‧상당‧청원‧오창‧금빛‧내수 등 산하 6개 도서관과 함께 1월 한 달 간 진행한다. 북큐레이션은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도서관이 선별해 이용자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각 도서관은 ‘신년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을 도서관별 특징에 맞게 세부 주제를 별도로 정해 도서를 선정했다. 세부주제는 ‘새해엔 나도 미술관 투어’(오창호수), ‘새해에 도전하고 싶은 한국사 바로알기’(상당), ‘새해에 도전하고 싶은 건강 습관 만들기’(청원), ‘새해엔 건강 습관 만들기’(오창), ‘새해엔 수포자 탈출 프로젝트’(금빛), ‘새해에 도전하고 싶은 레시피’(내수) 등이다. 북큐레이션은 각 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운영되며, 청원도서관은 현재 휴관 중인 관계로 오창호수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함께 운영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창호수도서관(☎201-409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새해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운영해 좋은 도서 선택의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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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024.11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상당구 관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2025년 지역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지역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 2. 참여자격 - 청주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청주시 거주, 직역연금 수급자 (소득·재산) 일정기준 이하 대상 가. (1인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소득 175만원/월 (연 2,100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나. (부부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소득 302만원/월 (연 3,624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급여액을 받는 자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3. 모집기간 : 2024. 11. 27.(수) ~ 12. 27.(금) 4. 모집인원 : 30명 5. 사업내용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활동) - 활동기간 : 2025. 1. ~ 11. (활동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활 동 비 : 1인당 29만원 이내 - 활동내용 : 관내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 불법투기정비 등 6. 구비서류 (공 통)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접수기관 비치)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직역연금 수급자)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추가 서류 필요, 방문 전 사전상담 필요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에 대한 확인서 - 직역연금 지급 사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자가 아닐 경우) 등 7. 신청접수 : 주민등록등본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선발방법 - 거주지 읍면동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 - 선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발된 참여자 개별통보 예정
- 2025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 참여자 모집 안내 우리 청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 모집인원 : 124명 ★ 가내시 사업량으로 추후 변경 가능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8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44명 ▢ 모집기간 : 2024.11.20.(수) ~ 11.29.(금) ▢ 면접일자 : 2024.12.16.(월) ~ 20.(금), 개별문자 통보 * 면접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12.16.(월) : 상당구 거주자 · 12.17.(화) : 서원구 거주자 · 12.19.(목) : 흥덕구 거주자 · 12.20.(금) : 청원구 거주자 ▢ 선발결과 공고 : 2024.12.27.(금) 예정(청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문자 통보) ▢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제출(전일제와 시간제 구분 신청)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9:00∼18:00, 토·일 제외) ▢ 제출서류 (필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 및 동의서 (선택)자격증사본, 여성가장증명서류,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졸업예정서 등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시 :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0
- 결식아동 급식가맹점 및 선한영향력 가게 안내 결식아동 급식가맹점 및 선한영향력 가게를 안내드리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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