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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복지정보 사회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1인~7인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단위:원, 기준일 : 2022. 1. 1.)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1인~7인 급여별 선정기준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강조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에만 해당)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수급권자 1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4인 기준7,169,512원 이상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강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본인부담 비용의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2022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원/월)
주거급여 2022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1~4급지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 인천) 3급지(광역 ·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2022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
주거급여 2022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해산 · 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 필요한 시기 지원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장제 시행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청 주민복지과
  • 읍면동주민센터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급여특례가구원,차상위자,시설수급자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활사업의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내용을 제공
조건부 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 · 단체
취업대상자 노동부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자활취업촉진사업
  • 창업지원
  • 취업알선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7072~4)
비취업대상자 시 · 군 · 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복지도우미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게이트웨이과정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생업자금 융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과 상담(7일이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 → 적합한 자활사업 제시 → 수급자 참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 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등

청주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35, 2층(서문동)
  • 전화 : 043-288-1432
  • 운영자 : 천주교회 청주교구 유지 재단[관장 한관동]
  • 규모 : 470㎡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9
  • 전화 : 043-269-5720
  • 운영자 : (재)일하는공동체 [센터장 김경호]
  • 규모 : 214m²

주요사업내용

시장진입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마켓(식자재유통 및 청소), 다담채(한식식당), 이숨(친환경EM제품 제조 판매), 크린프로(건물청소 용역 서비스)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하늘애(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우체국택배(우체국 위탁 택배 배송)
사회서비스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솔기디자인(홈패션 및 생활소품 제작), 원트푸드(누룽지스낵 제조), 무지개(자동차 부품 조립), 마중물(양말포장 등 단순작업), 크리스토폴(이동식 스팀세차사업), 꿈의공간 하나(자활생산품 및 커피), 꿈의공간 둘(자활생산품 및 국수)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한두레영농(농산물 생산 영농사업단), 맘죽(죽 판매장), 면사무소(국수 및 돈까스 판매 프랜차이즈), 모아일터(즉석제조 및 부업), 더하우스(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온이엠(EM제품, 향초 비즈공예 제작), 이음공감(자활생산품 및 커피 판매)
도우미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파트너(자활센터 업무 지원)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자활도우미(자활센터 업무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고용노동부사업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집중취업대상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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