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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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김천수 |
연락처 | 043-201-1612 |
내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1. 처분기간 : 2021. 2. 8.(월)00:00 ~ 2021. 2. 14.(일)24:00 2. 처분대상 :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충청북도 공고 제2021–131(2021.1.31.)호의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4. 식당‧카페, 5.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행정명령 사항은 2021. 2. 7.(일) 24:00부로 해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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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6 16: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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