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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알림
부서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담당자 김천수
연락처 043-201-1612
내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1. 처분기간 : 2021. 2. 8.(월)00:00 ~ 2021. 2. 14.(일)24:00

2. 처분대상 :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충청북도 공고 제2021–131(2021.1.31.)호의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4. 식당‧카페, 5.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행정명령 사항은 2021. 2. 7.(일) 24:00부로 해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hwp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02-06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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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담당자 :
민준기
문의전화(043) :
2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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