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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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 안내-
2015.1.22.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주민등록증 발급 시(재발급 포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2) 개정취지 :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함. |
파일 | |
작성일 | 2015-05-18 09:08:51 |
수정일 | 2015년 05월 18일 09시 1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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