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산업단지 감면세금 10억2천만원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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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산업단지 감면세금 10억2천만원 추징
-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해당용도 사용 여부 일제조사 -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감면세금 10억2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테마별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27건에 대해 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 사용 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한 결과 유예기간(3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 총 10억2천만원을 추징하고, 감면받은 업체에 대해 사후실태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세정과 세무조사팀(☎201-1681) |
파일 | |
작성일 | 2015-04-07 17:0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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