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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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처리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344(상당),6342(서원),7342(흥덕),8342(청원) | 수수료 | 변경허가: 5,000원 , 변경신고: 없음 |
법정기간 |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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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각 1부. 5. 원료(연료 포함)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1부. 6.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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