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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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처리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344(상당),6342(서원),7342(흥덕),8342(청원) | 수수료 | 10,000원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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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부. 3. 원료(용수 포함)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1부.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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