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배수설비설치(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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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세움터 또는 방문 | 처리기간 | 5일 |
접수부서 | 시청 하수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하수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77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적합 여 부 판단 | ||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설치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배수설비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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