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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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세움터 또는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 건축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472(상당),6473(서원),7472(흥덕),8472(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지 여부를 대조․확인 | ||
구비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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