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 ||
---|---|---|---|
신청방법 | 세움터 또는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 건축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473(상당),6472(서원),7473(흥덕),8473(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지 여부를 대조․확인 | ||
구비서류 |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