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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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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www.renthome.go.kr)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02,250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개인본인 : 신분증 ※ 개인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필요)-위임자가 작성 必, 대리인 신분증, - 법인대표자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법인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임대사업등록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법인의 등록지로 신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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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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