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푸른도시사업본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Home > 국별자료실 > 민원사무편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 상세보기
민원명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개월
접수부서 구청 세무과 처리부서 구청 세무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수수료
법정기간 2개월 단축기간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