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푸른도시사업본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Home > 국별자료실 > 민원사무편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3시간)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62,2865,2873,287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