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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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김혜영 |
연락처 | 043-201-1832 |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
파일 |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 (1).pdf
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pdf |
작성일 | 2022-07-11 16:3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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