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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복지국)
담당자 김혜영
연락처 043-201-1832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 (1).pdf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 (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pdf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4판)_배포용.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2-07-11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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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우재현
문의전화(043) :
20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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