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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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최은비 |
연락처 | 043-201-1964 |
내용 |
2022년도 충청북도 '시설개선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희망업소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03.31.(목)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별지1~3호) 작성하여 시 위생정책과, 구 환경위생과 제출 ○ 융자대상 및 한도액 - HACCP적용업소(2억원 이내, 연 2%) - 식품제조가공업소(1억원 이내, 연 2%) - 식품접객업소(5천만원 이내, 연 2%) - 화장실 개선(1천만원 이내, 연 1%) (※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개선 동시 신청가능) ○ 상환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필수조건 : NH농협은행과 대출실행 관련 사전 상담 필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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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15 13:41:37 |
수정일 | 2022년 03월 15일 13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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