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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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박보연 |
연락처 | 043-201-1838 |
내용 |
청주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3월 4일(월)부터
3월 15(금)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습니다. ○ 신 청 기 간 : 2024. 3. 4.(월) ~ 3. 15.(금) ○ 결 정 기 간 : 2024. 3. 4.(월) ~ 3.19.(화) ○ 통장개설기간 : 2024. 3. 4.(월) ~ 3.22.(금) ○ 가 입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입 조건 :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요건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 |
파일 |
2024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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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6 10: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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