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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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창출과 |
내용 |
청주시,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 기업체, 사업체 대상 각종 정부지원제도 홍보 - 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체불임금 해소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지역 내 기업체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며,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 시 구제제도 안내, 체불임금 청산 등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체불임금 관련 각종 정부지원 제도에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임금 체불 예방 지도와 홍보,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불근로자 대부안내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1588-0075), 체불임금 사건접수와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신청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299-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체불임금 관련 안내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이 있다. ▶문의 :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201-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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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25 20: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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