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동남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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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연락처 | 043)220-8821~4 |
내용 |
청주동남 택지개발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충청북도고시 제2008-79호(2008.05.02)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청주동남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자 : 청주동남사업지구 내 가옥소유자 및 영업·영농·축산 등으로 영업보상을 받은자 나. 선정 기준일 : 2005.11.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다. 신 청 기 간 : 2016.04.20 ~ 05.20.(토·일요일과 공유일은 휴무) 라. 신 청 방 법 : 우편 또는 LH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접수 (전화 043-220-8821~4, 주소 :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39, 용암동 청주타워빌딩 3층) 마. 이주 및 생활대책 :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상가점포, 상가부지 바. 구 비 서 류 : 개인별 안내문 참조 2016. 04.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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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08 09:08:46 |
수정일 | 2016년 04월 08일 09시 1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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