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제조장,보관창고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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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82 | 수수료 |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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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기발급한 비료생산업 등록증 3. 건물 및 시설배치도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변경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지제11호)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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