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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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처리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525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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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표준근로계약서, 감독원경력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장비보유현황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의4 서식]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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