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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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기간 | |
접수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82 ~5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30일(수집운반업 2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변경)계획의 적정여부확인 (허가조건 확인) | ||
구비서류 |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 ||
민원사무서식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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